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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금융위 소송 예산안, 감액돼야"

내년도 소송수행 비용 예산안 8억원…2023년 대비 88.2%↑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11.09 15:01:02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송수행 비용 예산을 올해 대비 두 배 가깝게 올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금융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에서 소송수행 비용 예산은 8억원으로 올해 4억2500만원 대비 88.2% 증가했다.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소송수행비용 예산.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11억1105만원을 법률 비용으로 지출했다. 단순 계산 시 매년 사용된 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금융위는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최근 6년간 3억원 이상을 지출한적 없다"며 "내년도 소송수행 비용 예산으로 8억원을 편성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의뢰해 법률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08년 출범한 국가로펌으로, 국가기관 소송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위는 최근 6년간 소송 241건과 행정심판 제기 186건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법무공단이 금융위를 대리한 소송 건수는 61건, 행정심판은 7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금융위가 소송수행 비용 증액 편성에 대해 이유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액 편성한 소송수행 비용 예산안은 올해 금액 이하로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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