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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첫 도입

어로·수산물가공 일손부족 해결…비자(E-8) 체류 5개월 동안 지역어가 종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1.09 11:13:15
[프라임경제] 남해군 2023년 하반기 계절 근로자 16명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남해군

남해군은 이날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근로조건과 한국의 근로 문화 및 인권 보호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남해군이 라오스 나사이통군과 협약체결로 모집했으며, 비자(E-8) 체류 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어가에서 종사하게 된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3일부터 11월15일까지 2024년도 어업 분야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희망 어가를 신청·접수받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는 어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굴 양식(육상 가공·생산) 등 어장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6만74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 기간 5개월의 75% 이상, 113일)를 고용 보장해 한다.

고용주는 11월15일까지 남해군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은 "남해군은 지금 본격적인 굴 수확을 앞두고 있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가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어가는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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