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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24일부터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환경부, 7일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1.07 16:37:28
[프라임경제] 오는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가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 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23일 종료한다.

당초 대상 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7일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 

또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기간도 연장됐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 약 1200개소에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 SNS 홍보, 현장 방문지도 등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11월24일 종료된다.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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