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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제외…활성화 기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1.07 16:18:54
[프라임경제]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진주2, 박성도 경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63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해 구도심 등 재개발 활성화 여건 마련과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1월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팩스·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11월 제40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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