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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763세대 난방연료비 지급

가구당 연간 40만원 난방연료비 지원, 동절기 생활안전 도모…미혼한부모가족 월 5만원 생활보조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1.07 15:12:25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최근 저소득 한부모가족 763세대에 하반기 한부모 난방연료비 지급했다.

진주시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763세대 난방연료비 지급. ⓒ 프라임경제

이번에 지급한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는 경남도 자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중 하나로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 가구당 각 20만원씩 연 4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상반기에 854세대, 하반기 763세대에 총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한부모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며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수급자는 중복지원 제외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중학생 자녀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등이 있으며, 미혼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복지정책 홍보를 통해 한부모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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