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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위해 비법률적 명예회복 길 찾아야"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진행…'유죄' 확신한 듯 법률적 용어 사용해 출구전략 시사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11.07 09:46:47
[프라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뜻을 6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줄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인천 연수을(송도)에 출마를 준비중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를 지적했다. ⓒ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 연수을(송도) 출마를 준비중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내년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현재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지만 미리 항소심에서의 '유죄'를 확신한 듯 '비법률적 방식'이라는 법률가다운 용어를 사용해 출구전략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잠시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공정한 법'의 잣대에 기대기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애초부터 법을 믿는 분이 아니었다. '폴리페서' 정치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라는 말을 했을 때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을 타락시킨 당사자가, '가붕개' 운운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누구보다 잘 나가는 '용'을 만들기 위해 '반칙과 특권, 편법, 불법'을 넘나든 분이 시민의 권리를 언급하는 게 애처롭기도 하고 처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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