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9개 회계법인 경영자와 만나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김명진 이촌회계법인 대표 △장수재 안진회계법인 본부장 △손호근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이 참여했다.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 시행 이후 국내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회계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회계법인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도로 인해 시장의 경쟁은 저하됐지만 감사품질과 관련한 시장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만큼, 감사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렸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정행위는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내외 감사환경 변화로 국내 회계법인의 디지털 전환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금감원이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회계법인의 높아진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합리적인 감사업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과 4대 회계법인이 마련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의 이행 노력이 회계업계 전체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은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외감법을 안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