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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 허가기준 마련…택시난 해소 기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임의휴업, 영업태만 등 방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11.03 11:49:26
■ (재)천안시복지재단, 오는 15일까지 비상임 이사 3명 모집 공개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이달부터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천안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시는 택시난을 개선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태만을 방지하고자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과 관련된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사고·고장 등 차량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으로 인한 휴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 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1일 6시간 이상의 영업 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시 면허취소이며, 법인택시의 경우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 휴업 허가기준이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휴업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휴업 실태조사한 결과 36명에게 과징금을 처분했다.


■ (재)천안시복지재단, 오는 15일까지 비상임 이사 3명 모집 공개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은 비상임 이사 3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상임 이사 자격요건은 재단의 사업과 연관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재단은 서류 심사, 이사회 심의 등의 걸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상임 이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로, 임기는 2년이다.

지원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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