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독감 특약'에 과도한 한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손해보험사는 한도를 축소해 판매하기로 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독감 특약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험사에 지난달 31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약은 올해 한화손해보험이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타 보험사도 최대 50만~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했다.

금융당국이 독감 특약에 과도한 한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손보사 임원들을 불러 독감 특약 한도가 과도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는 '100만·50만원 플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독감 특약 한도를 20만원으로 낮춰 판매할 계획이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 국장은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는 등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보험사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이나 부적절한 급부 설계는 의료 이용자에 초과이익을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보장금액 설정 시 적절한 산출 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경쟁을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품 판매 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제대로 상품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국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증가 및 보험사기 등으로 사회전반의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