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하동군,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12월까지 연장

농업인 부담 최소화…70종 717대 임대료 감면, 인력난 해소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1.02 14:38:46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하동군이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하동군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늘렸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2023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전 기종(70종 717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5013회로 지난해 4884회 대비 120여건 늘어났다. 임대료 감면 규모도 9월 현재까지 1억2000만원에 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기계 관리 정비 및 수리 점검요령 교육과 농업기계, 예초기 사용수칙 교육으로 농업기계 자가 정비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향상 시키고 있다. 

한편,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북천 동부권·고전 남부권 등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