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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조치 논의

범정부 차원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추진계획' 마련키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0.30 17:09:40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1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에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경과 및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기재·교육·외교·법무 등 24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들 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병행해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약 90여개)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 별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해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 달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안전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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