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해상(001450)이 민간자격증을 지닌 치료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해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강 의원과 만나 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아동 치료비용 지급과 관련해 의료행위자 자격 기준 등 제도 개선 전까지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성재 대표는 "당사가 청구 건이 가장 많은데다 관련 지급보험금이 현격히 늘면서 민간치료사 이슈로 지급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는 해당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에게 안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를 보유한 병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는지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발달지연은 또래에 비해 언어나 행동의 발달 속도가 느린 질병을 말한다. 뚜렷한 원인이나 치료제가 없다. 치료는 △언어치료 △감각 이상을 바로잡도록 돕는 감각통합치료 △상호작용을 돕는 놀이치료 등 일대일 형태로 이뤄진다.
해당 치료는 회당 약 10만원 수준의 높은 비용이 든다. 단기간 내 경과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
발달지연 아동 치료비를 청구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자, 현대해상을 비롯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다. 현 제도상 무면허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병원에서의 치료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심사 강화안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 시 치료사 자격번호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은 발달지연 치료가 최근 들어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지속됐었다.
강 의원은 "이번 현대해상의 결정은 사실상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성재 대표를 채택했었다.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건에 대해 질의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강 의원과의 좌담회 이후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