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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페이팔 과징금 9억원

자동차공임나라·오브콜스, 각각 개인정보 72만여건·24만여건 유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0.26 14:57:00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페이팔'에 9억600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팔이 2021년 12월 송금 기능 해킹 및 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하면서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다수 아이디·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일명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핸드폰 번호가 유출됐다. 이에 올해 1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추가로 신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송금 기능 해킹으로 2만2067명의 이름·국가코드·프로필 사진이, 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로는 가맹점주 1186명의 이름과 업무용 전자우편·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팔이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국외에 존재하는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보호법상 안전 조치의무를 적용해 위반 행위를 처분한 건이다.  

자동차 정비 프랜차이즈 회사인 자동차공임나라와 청첩장 제작·판매회사인 오브콜스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각각 이용자 개인정보 72만8680건, 24만1241건을 해킹으로 유출했다.

알뜰폰 업체인 와이엘랜드도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22만9600건을 유출했다.

세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공임나라와 와이엘랜드는 탈퇴했거나 보유 목적이 종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공임나라와 와이엘랜드에 각각 과징금 1250만원·과태료 1080만원, 과징금 1억5098만원·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브콜스에는 과징금 3371만원과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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