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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년간 387건 피소…피소 10건 중 4건 패소

"금융위 제재는 소송이 답"…소송가액만 807억원,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 필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10.26 13:22:35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한 금융사 등의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소송가액에 이를 위한 소송비용만도 수십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6년간 피소 387건, 피소 10건 중 4건 패소.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 확보한'금융위원회 업권별, 유형별 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 대상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소송가액은 무려 807억1247만에 달했다.

연도별 피소 규모는 2018년 49건(96억4602만원)→2019년 49건(160억6778만원)→2020년 70건(228억2825만원)→2021년 78건(139억7356만원)→2022년 67건(70억5127만원)으로 지난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만 74건(111억4555만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 대상 소송 제기건을 △위원회 내부 소관 업무권역별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자본업권이 146건(38%/소송가액 341억9430만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계권역 96건(소송가액 187억7439만원) △보험권역 60건(소송가액 82억2166만원) 등의 순이다.

금융위원회 피소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 등(가산금, 과태료 부과처분취소)이 94건(24% 293억20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76건(128억1720만 원) △집행정지 등이 70건(150억154만원) 등의 순이다.

또 금융위원회의 급증하는 피소건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등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

실제 지난 6년여간 금융위원회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무려 32억7600만원에 달하며, 2019년 3억5,800만원→2020년 4억9600만원→2021년 5억2200만원→2022년 7억1700만원→2023년 8월까지 7억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현재(2023년 8월)까지 제기된 피소건 387건 중 승·패소의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즉 금융위원회 대상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시,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과 금융위 내 이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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