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건축의 녹색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도시공간 문화정체성 확립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세부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난 6월 22일 시행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될 제1차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건축정책 비젼 및 세부과제 토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 발족식을 가졌다.
이와함께 국토부에 따르면 올 11월에는 선진국 건축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국제심포지엄도 개최된다. 국제심포지엄에는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등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건축정책을 추진중인 나라의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심포지엄 이후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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