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카카오(035720)가 사법 리스크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카카오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수, 금감원 출석…"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김 창업자는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찾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했던 하이브(352820)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김 창업자가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된 상황이다.
카카오는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나
만약 김 창업자와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의거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다른 주요 주주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이다.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그룹 컨트롤타워 격인 'CA협의체'(옛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 돌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배 대표의 구속으로 투자, 협업 등이 모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비상경영 체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