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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효과 누려볼까

 

장경철 객원기자 | 2002cta@naver.com | 2008.08.25 13:01:23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손질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종전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세대별 합산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크게 늘 전망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제개편 상황하에서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를 들자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허창(45.자영업)씨는 공시가격 10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살고 있는 1세대1주택에 불과한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세대별 합산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뉴스에 부부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부과 대상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매겨진다. 아무리 다른 식구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꿔놓아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고 부과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내야 할 종부세는 '0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다른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가 '세테크'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 주의해야

특히 배우자간 증여 한도가 6억원으로 높아져 뚜렷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점도 공동명의로의 변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채 이상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종부세는 피할 길 없지만 다른 세금의 절세 등을 위해 이미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놓은 다주택자라도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무관하게 올해부터 증여세제가 완화되면서 6억원까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비과세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점 없을까?

종부세 감면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경우 그간 사회적 논란이 돼온 '절세용 위장이혼'은 효용도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그간 절세를 위해 주거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위장 황혼이혼'을 하는 장년 부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인별 합산이 이뤄지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물론 증여분에 대해 추후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부 줄어들고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야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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