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기존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선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주혜 의원은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1명이 아닌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 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며 "형사합의부에 같이 배당하는 건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려는 것 아닌가.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한다"며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앞으로 수년간 위증교사 사건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6일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요구로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위증을 했고, 그로 인해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