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이 10월1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출동경비 △소모성 운용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교육 △훈련경비 △자율방범연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와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도 지원한다.
진주시에는 85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방범 취약지역 순찰 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 지역 축제 기간 교통질서 계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치안 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단체로 볼 수 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폭넓게 지원이 이뤄지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