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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특사경·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해야"

불법개설기관 개설부터 차단…과다 의료이용 제한 필요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10.18 21:59:56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과다 의료이용자로 인해 새어나가는 건보료가 상당한 만큼 본인부담율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법개설의료기관 등에 대해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사경'을 도입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및 본인부담율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다. = 전대현 기자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병원급 개설허가 심사에 참여해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수사가 어려워 제대로 된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7월까지 사무장병원 피해액은 3조4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4건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특사경 도입) 이것이야말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기석 이사장의 용의를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리를 빌려 보건복지위원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회기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1년에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3009회로 급여비는 3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과다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가 매년 2500명 안팎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00만원 인상이다"라며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 본인부담율 인상,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율 차등제 등의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인상율은 매년 2.62%꼴이고 내년 건보료는 동결됐다"며 "남은 두 가지인 본인부담율 인상과 본인부담율 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정 이사장은 "1년에 3000회 외래를 보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본인부담율 차등제를)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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