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 금융기관이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등록 절차가 18일 개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하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관련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18일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 장민태 기자
외환당국이 말한 관련 제도는 지난달 26일 행정예고 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다. 해당 지침은 외국 금융기관이 내년 1월부터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 11일까지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약 30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외환시장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외환당국은 내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해 선도은행 제도 등 외환시장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황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며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