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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은행 본점(제공:국민은행)>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63,293원과 차이가 나는 주가 때문이다. 22일 종가는 55,900원이다.
25일 주주총회에서 지주제 전환에 찬성의사를 표하게 되면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문제는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주주들이다. 낮은 주가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행은 청구대금 부담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은행측은 이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15%를 넘을 경우 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선언했다. 다만 문제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주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민은행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출석 주식의 2/3, 전체 주식의 1/3이라는 요건은 갖춰 지주제 전환 첫발은 딛는다 해도, 매수청구권 부담감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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