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해 최고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지위 남용 사태가 심각하다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문제개선을 요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지위 남용 사태가 심각하다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문제개선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유의동 의원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받은 과징금 부과기준 점수는 3.0점이다. 2.2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유 의원은 "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할 갑질 행위"라며 엄정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여원(부과기준율 3.5%~6.0%)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CJ올리브영이 관련된 중소 협력업체들한테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중에 이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극복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