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가입률 1%' 펫보험 활성화될까…금융당국, 제도개선안 발표

진료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방안 검토…전문 취급 보험사 진입 허용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10.16 10:09:25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펫보험 활성화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국내 반려동물 수는 800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1%대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특화 전문보험사 시장 진입 허용과 아울러 보험료를 낮춘 펫보험 상품 출시 등 방안을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체식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은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으로 제한적이다. 아울러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를 위해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 대통령실


또 진료내역·진료비 등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및 추진한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서류 관련 발급 등 의무가 없어 보험금 지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진료항목도 표준화된다. 질병·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인 탓에 보험사가 정확한 통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 1월 100개 항목에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도 운영한다.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 연계체계가 부재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사·수의업계 간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동물병원, 펫숍 등 한 장소에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동물병원·펫숍에서도 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했지만, 1년 이하 단기 상품만 취급했다. 보험금 청구도 일일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서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제도가 개선되면 동물병원, 펫숍 등이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은 3~5년 상품으로 확대된다. 

보험사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도 허용된다.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시스템이 개선된다.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으로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숍 등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펫보험 제도개선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리워드 제공한도는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대상으로 신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지원도 활성화한다.

반려인 및 반려동물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펫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는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한도와 보험료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견종 다양성과 반려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반려동물(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한다.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 조정한다.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된다.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시장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는 펫보험 전문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는 없다"며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병원, 보험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