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가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했던 해외 자회사 소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전신고만으로 자회사 소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22일까지 실시한다. ⓒ 연합뉴스
이중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에 제한됐다. 나머지는 금융위 승인 대상이다. 사전신고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금융위 승인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항들이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헬스케어 △보험계약·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는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중개업도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외금융회사는 현재 국내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카드슈랑스)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사항도 담겼다.
금융위는 2024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인데,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25%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