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와 4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정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