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업승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일부 개선됐지만, 변경된 제도가 여전히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균 가업상속 제도를 활용한 건수는 약 1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업력 30년 이상의 장수기업의 CEO 중 80.9%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32만5천개의 기업이 손실돼 307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약 794조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은 가업승계 시 업종 변경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가업승계가 활발하다"며" "독일은 연평균 약 1만건, 일본은 3800건, 영국은 2600건의 가업 승계가 이뤄지는데 국내는 10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최소 1000개는 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풀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의 질의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승계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