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이 공장과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재사용 폐수를 공장 내 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로 증발시켰다고 판단해 혐의에 포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당시 대산지역의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자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 차원에서 해당 물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뒤 최종 방류해 환경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건영 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또 재량으로 1000억원 이상 감면해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환경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외치며 산업폐수 재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산업폐수 재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폐수 때문에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환경부가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을 허용해 용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셈이다.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폐수 재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18일경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이를 비롯해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4차례나 밝힌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봄 매우 큰 가뭄을 겪었고 여수·광양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수 부족이 큰 문제가 됐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산업폐수 재이용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장관은 "기업에서 쭉 문제를 제기해왔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역에서 요구도 나왔으며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