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올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