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4년 숙원 풀렸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보험금 청구 서류 병원이 직접 전송…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10.06 18:47:58
[프라임경제]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부터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 가야하는 일이 사라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만이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인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소비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편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 연합뉴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30개 미만) △약사법상 약국은 2025년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상태다.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보험금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따른 청구포기액은 연간 3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2021년 5월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미청구 이유에 대해 △적은 진료금액(51.3%)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23.5%) 등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소비자가 청구절차 불편함으로 인해 보험금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시스템은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 가능하다.

또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