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별 은행은 그간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자체 구축·운영해 왔으나, 최근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확대 및 지능화돼 업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에 관한 정의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 이상거래탐지룰(51개)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에 은행권 FDS에는 주요 피해유형을 반영한 이상거래탐지룰이 공통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도 함께 운영돼 전자금융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예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포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우회와 관련된 대응도 포함됐다. 최근 금융범죄는 유출된 피해자 개인정보로 별도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상거래가 포착될 시 은행은 △아웃바운드 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받게 된다.
아울러 악성앱 설치 단말기에서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등 명확한 이상금융거래로 판단되면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하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후 새로운 위협 발생시에도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이 향상되어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