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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데이터 세분화 '5G 요금제' 신설 신고

최저 3만원 시작…요금제간 간격 1~5GB 단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10.05 09:57:07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032640)에서 데이터 제공량(1~24GB)을 매월 사용할만큼 선택해 요금을 선결제(30일 단위) 후 사용가능한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 LG유플러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전용 앱(너겟)으로 쉽게 가입 및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16종이다.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한다.

요금제간 간격이 1~5GB 단위로 촘촘하게 구성됐다. 데이터가 남을 경우 요금제를 변경해 잔여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설 요금제는 이날부터 가입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월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50·80·100%에 도달할 때 이외에도 요금 결제 후 10·20일 경과 시점에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해지할 수 있다. 변경된 요금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의 잔여분은 환불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데이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최대 11GB의 데이터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출시 후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설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한다. 1시간 동안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한 타임부스터(5매) 쿠폰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구간 5G 요금을 하향하고, 소량 구간을 세분화 하는 등 이통 3사의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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