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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논란' 세아그룹 "공정위 고발 유감"

공정위 '세아창원특수강'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세아그룹 "근거 자료 모두 제출…주장 사실 아냐"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3.09.26 15:37:39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한 것에 대해 세아그룹이 유감을 표했다.

지난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라며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아창원특수강이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세아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며 "공정위는 이 거래가 HPP를 통해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나,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태성 사장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아그룹은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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