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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채권 돌려막기' 피해 고객에 손해배상, 180억원 규모

선제적 절차 진행 중…"업계 관행 근절 위한 조처"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9.25 11:43:07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파크원 사옥 전경. ⓒ NH투자증권

[프라임경제] 증권업계 관행인 '채권 돌려막기'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NH투자증권(005940)이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불일치)'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선제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기 미스매칭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한다. 이는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관행이다.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이 가입한다. 보통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미스매칭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권금리가 급등(채권가격 하락)해 손실이 났다는 점이다. 이때 증권사들이 장기물 채권에 투자했다가 계약 만기나 환매 요청 시 다른 고객의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매도해 환매 자금을 마련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등 돌려막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다. NH투자증권의 채권형 랩·신탁 규모는 9조∼10조원 수준이다. 손실액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의 투자자 손해 배상 규모는 180억원 내외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채권형 랩 상품 운용 과정에서 잘못된 업계 관행 등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 고객에게 적절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조리한 업계 관행 근절과 고객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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