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이 총 1013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권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7년간 배임액 규모도 1000억원대에 달했으나 환수율은 4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총 1013억8000만원이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으로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올해(~7월) 107억4200만원(4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배임액이 벌써 100억원대를 넘어선 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대형 배임 사건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의하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설립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을 기록하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천700만원(10.7%) 순이다.
반면 환수 조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동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횡령·배임 각종 비위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수 조치마저 미비하자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무더기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진 DGB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인가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받을 것으로 강 의원실은 예측했다.
아울러 300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 역시 내부통제 미비가 지적되며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