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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 불공정행위에 무관용 원칙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협업 강화…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안 발표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9.21 16:40:26
[프라임경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합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간 팀플레이(협업)가 중요하므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 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법행위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각 수장은 범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응체계 대폭 칼질…증선위 중심으로 수사 권한 확대

아울러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본시장 사범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법상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사범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동결을 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 사범을 금융당국이 적발해 검찰 수사단계로 넘기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 등에 대해 동결조치를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공정사범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권한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해 조치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당국 조치 수단은 제한적"이라면서 "과징금 제재가 도입된 만큼 금융당국이 금전 제재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전대현 기자


조사·감독 조직도 확대한다. 증선위를 중심으로 기관 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한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모든 조사·감리 이후 증선위에서 종합 심의하도록 개선한다. 조사·공시·감리 부서 직원이 업무 검토 중 타 부서 관련 사항을 인지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방향을 논의한다. 사건성격·범죄유형 및 기관별 권한·장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김정각 위원은 "기존 금감원으로 배정된 일반사건의 경우 대부분 '강제조사' 등의 권한이 활용되지 못했다"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조사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언급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익명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 최대 1년까지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을 보완한다. 

김정각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30억을 한도로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방안을 만들었다"며 "불공정거래 신고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 재원을 활용한 포상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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