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최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함양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프라임경제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함양군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49세(1974~2005년생)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