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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 '추석 효도수당' 지원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8세대 각각 50만원씩…설·추석 1년 2회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9.21 12:42:58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추석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사천시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 추석 효도수당 지원. ⓒ 프라임경제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8세대에 각각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설·추석 도래 15일전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설 명절에도 4대 이상 함께 거주 8세대에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한 바 있으며, 1년에 2회(설·추석) 지원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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