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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가야전통시장·상점가 주변도로 주차 허용

10월3일까지 영일 세차장 앞에서→가야사거리→이태호한의원 구간…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인도 제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9.21 10:43:02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추석을 맞아 9월20일부터 10월3일까지 가야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함안 가야전통시장·상점가 주변도로 주차 허용. ⓒ 프라임경제

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며 영일 세차장 앞에서→가야사거리→이태호한의원 구간에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이 기간 중에도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지 및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 주변·횡단보도·인도는 제외된다.

또한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운영지역에 대해 수시 순찰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며 "이에 이용객들은 무분별한 주차와 장시간 주차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정체에 따라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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