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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 3000억원 육박…금감원 "내부통제 작동 안해"

순손실 규모 595억원…PF대출 취급·관리 점검 전무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9.20 17:55:59
[프라임경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500억원대가 아닌 3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금융권 횡령사고 사상 최고액을 달성해 '최악의 금융사고'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298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경남은행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이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 연합뉴스


이씨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를 담당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년간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돈을 빼돌렸다. 구체적인 금액은 허위 대출 취급로 1023억원,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1965억원이다. 

이모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에 인지했으나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지난달 초까지 562억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실시할 때 고위험 업무인 PF대출은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씨에게 명령 휴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PF대출 취급을 맡았던 이씨에게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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