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 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코스닥협회
[프라임경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0일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공동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됐지만 이제는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연구결과를 오늘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One-in, Two-out 원칙(새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제1주제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의 발표자로 나서 "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현행 상법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신주인수선택권은 비교대상 국가(G7)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제2주제인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자로 나서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제3주제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발표자로 나서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참여했다.
지인엽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 철학 설정은 선진입법례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지만, 발제에서 보이듯 지금은 각국의 기업집단규제 또한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곽관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설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웅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을 위한 많은 긍정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업세제로 인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해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기업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