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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9.20 12:27:59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자치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오는 12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김포시가 2023년 정리목표액은 234억 원으로 지난 8월말까지 목표대비 77.8%인 182억 원을 정리했으며, 9월은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으로 납부 홍보 및 체납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집중 징수활동을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간다.

또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급여·매출채권·환급금 등 채권압류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특별 정리대책으로 △고소득 의료분야 체납자 특별관리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체납액 일제정리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등에 나선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번호판 일시반환과 정리보류 및 체납처분중지로 경제회생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일자리 연계 등을 추진한다.

손동휘 김포시 징수과장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시민분들게 감사드리며,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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