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경. ⓒ 프라임경제
특히, 지난 2018년 광주지역 A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검사 당시 △금고자금 횡령 △불법자금 조성 △불법대출 등 중죄에 해당하는 막중한 사안임에도 '(B검사부장이)편파적인 징계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광주지역 A새마을금고 이사진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통령실 국민신문고에 '무소불위 갑질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본부 OOO 검사부장을 고발 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A새마을금고 이사진 일동’으로 접수된 글에서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수많은 일선 금고들은 B부장의 일탈된 월권행위 및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심한 위화감에 휩싸여 있고, 업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 B검사부장의 실명 거론하며 "2018년 3월12월 광주광역시 소재 A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감사 당시부터 (갑질이)노골화 됐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을 언급하며 "정기감사 당시 B부장은 검사 내용이 금고자금 횡령, 불법자금 조성, 불법대출 등 사법적으로도 중죄에 해당하는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적출 건에 대해 편파적인 징계 결정을 하여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B부장은 당시 C모 이사장, 실무책임자 D씨 등은 면직(해고) 조치하면서도 정작 주범이자 최고 책임자였던 E모 전 이사장과 불법 전표처리자인 당시 F모 부장(현 상무), G모 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있을 수없는 상식 밖의 권한남용"이라고 짚었다.
금고 이사회(징계위원회)가 확정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 B검사부장이 지나친 간섭과 억압을 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측이 '규정에 따라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불복하자 B검사부장은 '지시내용과 다른 징계 결정을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지시대로 징계 의결을 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으면 임직원을 추가 징계 하겠다', '봉급을 주면 횡령이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이사회를 겁박했다고 토로했다.
이사진 일동은 대통령실 신문고에 "관계법(새마을금고법 제74조1·2항)은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직접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대법원 판례(2022. 5. 22.선고 2022다200994 판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근거로 개별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판시도 제시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진 일동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순환배치 인사원칙을 어겨가며 B검사부장의 '황제적 지위'를 누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헸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 인사원칙은 순환배치이며 약 2년마다 순환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B검사부장은 광주광역시 검사부 팀장급으로 약 10년, 검사부장으로 약 1년 반 등 무려 12년 째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붙박이 토호세력으로 비난·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 인사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B검사부장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지역금고를 상대로 온갖 갑질, 공갈 협박 등 직권 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인사원칙이 B검사부장에게도 엄격히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검사부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는 업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업무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리고 검사 나가서 혼자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재량권 없다. 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사 부서에 있다 보면 어떤 별의별 일이 있다. 특히 자기가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한두 번 제가 겪어봤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순환배치 인사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검사부장은 "내가 금고 업무를 주로 담당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중앙 내부적인 순환 근무 규정을 정확히 내가 숙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금고의 임직원들이 특히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 순환 근무를 하도록 돼있고, 2년 내에 예를 들어서 출납이라든가 내부통제 책임자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어떤 위험도가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2년 만에 순환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3년에 전환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