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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쌓아둔 산은…해외 금융기관 양도길 열린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규제 완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9.18 16:39:16
[프라임경제] 국내 금융회사가 대부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그동안 쌓아둔 외화채권 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 금융위원회


현행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출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에 매각하지 못해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외화채권의 해외 양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은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지점 및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에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편에 나선다. 또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한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외 본·지점 등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은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며 "개인·소기업 대출자를 보호하는 대부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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