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육청은 10일 오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25인을 위촉했다. ⓒ 부산시교육청제공
[프라임경제]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외부변호인단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한다.
교육청은 18일 오전 본관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부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 추천으로 위촉된 25인의 외부 변호인단의 위촉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외부변호인단의 지원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 관련 대응 지원 △악성 민원 대응 등이다.
하교육감은 "외부변호인단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스승 존경 문화가 정착되고 소통의 공감교육이 실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으로 드러난 공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직면한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24일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산교육청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에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크게 3개 영역에 대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해 현실화 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