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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스톡옵션 대체재 '급부상'

美 빅테크 기업·韓 대기업 중심 확산 추세…"경영승계 악용은 잘못된 시각"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3.09.15 14:49:21
[프라임경제] 애플·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스톡옵션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Restricted Stock)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다. 스톡옵션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톡옵션은 미국에서 시작된 성과보상 제도다.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고,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원이라는 행사 가격을 부여받고, 주가가 2년 후 5만원이 됐다면 권리를 행사해 9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떨어지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인재 영입을 위해 미래 보상 차원에서 2~3년 후 단기 성과를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해왔다. 이 때문에 단기 성과에만 집착을 하게 돼 무리한 투자 후 먹튀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주류로 자리잡아왔던 스톡옵션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RS가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다.

RS는 이미 나타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것이다. 실적, 근속 기간 등 성과 조건을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보상으로 지급하되 양도 시점을 제한하는 형태다.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주식 자체를 주는 셈이다.

애플 매장. ⓒ 연합뉴스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주식을 바로 지급하면서 양도 시점을 제한하는 것은 RSA(Restricted Stock Award), 지급 약정만 하고 일정 기간 후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RSU(Restricted Stock Units)라고 말한다.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될뿐더러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 성과에 몰두하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RS는 당장의 실적이 아닌 장기적 목표에 따른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며 "일시적 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달리 RS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반길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지난 2020년 최초로 RS를 도입했다. 당시 한화그룹은 기존 성과급을 대체해 RS를 도입함으로써 현금성 성과급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해 최대 10년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을 실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산 △네이버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토스 △쿠팡 △위메프 등도 RS를 도입한 상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주식 3만2266주를 받았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올해 상반기 한화 16만6004주 등을 수령했다.

일각에서는 RS가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승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잘못된 시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선 당장 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아 활용하는 것이 자산 활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라며 "RS는 미국 기업들이 스톡옵션의 부작용을 막고 경영진의 책임 경영,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선진국들에서도 시행 중으로 강점이 많은 제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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