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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 명예훼손 글 삭제 안하면 '과태료'

통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순기능 저해' 우려도

이광표 기자 | pyo@newsprime.co.kr | 2008.08.20 17:12:0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 서로 다른 법률로 흩어져있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내용을 단일법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인터넷의 순기능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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