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준공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공영민 군수)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를 무시한 편법과 꼼수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전임 송귀근 군수때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준공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개원조차 못하는 늑장행정으로 '공영민 군수'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14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고흥도양노인건강복지센터건립사업(노인복지관,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포함)은 지난 2019년 2월 국고보조사업에 선정, 245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작해 지난 3월27일 준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지방재정법의 심사규칙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쪼개기 심사 등 편법을 동원, 기본설계 용역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는 것.
무엇보다 시설 준공후 관련조례 제정, 위탁업체 선정 등으로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어, 고흥군의 늑장행정이 눈총을 받고 있다.

건물 준공후 5개월여가 지났지만 개원을 못해 잡풀이 무성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 프라임경제
도양노인건강복지센터는 동일부지에 노인복지관,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들어서는 연관 사업으로, 총액 기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고흥군은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건립(90억원)과 지상 2층 규모의 치매전담형요양시설건립(58억원)으로 분리, 고흥군 자체 심의(2019년 9월, 2차 변경)로 지방재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어 2020년 9월,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의 규모를 2층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으로 변경(사업비 59억원), 고흥군 자체 심의(3차 변경)로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고흥군은 2021년 2월, 치매전담형요양시설 건립사업비를 90억원으로 변경, 전남도의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6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의는 상위 기관인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흥군은 최초 사업분야인 주야간보호센터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2021년 전남도의 심의를 받으면서, 해당 사업을 치매요양형전담시설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흥군은 부지매입을 포함해 2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게다가 올 3월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을 준공하고도, 진작 완료됐어야 할 관련 조례제정과 위탁자 선정 등을 한참후에 진행했다. 4년여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흥군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아직도 직원채용, 비품 구입, 이용요금 규정마련 등이 숙제로 남아, 개원이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고흥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6만 188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43.2%인 2만 6717명이다. 고흥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5개소, 정원 670명,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25개 969명이며, 장기요양기관은 24개소 1169명으로 치매와 주야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타 지역보다 많아 고흥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의 치매 전담형요양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은 빠른 개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춘자 고흥군 주민복지과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전임자가 한 일로 확인해 보겠다"며 "군민들이 이른 시일내에 복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