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