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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완화방안 추가’

가산비용 인정…‘실제매입원가’ 수준 적용은 미지수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8.20 10:54:58

[프라임경제] 추석 전 발표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 그리고 대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행 분양가상한제 유지로는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될 것으로 판단, 분양가상한제 완화 방침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 전매제한의 경우 당초 공공택지는 5∼3년, 민간택지는 3∼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투기가 재발할 것을 우려해 버블세븐을 비롯한 유망 공공택지는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은 85㎡(구 26평)이하의 경우 공공택지 10년, 85㎡초과의 경우 7년이라는 전매제한이 있으며, 지방은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3년, 민간택지 1~3년)를 제외한 공공택지는 1년간의 전매제한이 있다.

재건축 규제는 예상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이 완화되어 입주권 양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완화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없애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논의됐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우려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발표에 추가될 ‘분양가상한제 완화’방침에는 ‘가산비용’을 인정하는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감정가의 110%까지만 인정하던 택지비를 ‘실제매입원가’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민간택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각 기타 택지비 가산비가 추가된다. 감정평가금액은 한국감정원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13개 우수 감정평가법인 중 1인을 선정, 총 2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가산비는 구조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 외 공동주택의 경우 테라스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은 지상층 건축비의 28%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택품질에 따라 가산비용도 차등되거나 합산된다. 물론 가산비용도 기본형 건축비에 기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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